Không nợ thuế vẫn có thể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Quy định sửa đổi năm 2026 người đại diện doanh nghiệp tại Việt Nam cần biết
Nếu doanh nghiệp tại Việt Nam được xác định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và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có thể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dù doanh nghiệp không nợ thuế. Bài viết làm rõ thời hạn xử lý 120 ngày, thủ tục khôi phục mã số thuế và hủy bỏ tạm hoãn xuất cảnh theo quy định có hiệu lực từ tháng 7/2026.

사무실 이전, 사업 일시중단 또는 세무등록 정보 변경 지연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법정대표자나 실질적 소유자의 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기업의 등록 주소지 미활동 사실을 공식 통지한 후 120일이 지나도록 기업이 세무등록번호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관련 개인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세금 체납 여부는 출국정지 적용을 판단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특히 120일의 기간은 법정대표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지 미활동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했거나 기존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은 세무등록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대표자나 관련 임원이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 글에서는 출국정지 대상과 적용 요건, 세무당국의 통지 절차 및 처리 기한, 세무등록번호 복구와 출국정지 해제 방법을 중심으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목차 1. 출국정지 적용 대상 및 주요 요건 2. 120일의 처리 기한과 세무당국의 통지 절차 3. 세무등록 상태 06의 해결 방법 및 출국정지 해제 4. 해외 출장 전 확인해야 할 사항 5. ESG GLOBAL & PARTNERS의 지원 서비스 |
01 | 출국정지 적용 대상 및 주요 요건
베트남에서 세금 관련 출국정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는 기업이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정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적용 사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세금 체납 | 등록 주소지 미활동 |
주요 요건 | 세무행정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이며, 체납액이 5억 VND 이상이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세무당국의 공식 통지 후 120일이 지나도록 세무등 록번호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체납액 기준 | 5억 VND 이상 |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적용 대상 | 법정대표자 및 베트남 기업법상 실질적 소유자 | 법정대표자 및 베트남 기업법상 실질적 소유자 |
※ 위 표는 기업과 관련된 주요 적용 사유를 비교한 것으로, 외국인 개인의 체납 등 별도의 출국정지 사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등록 상태 06이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에 따른 세무등록 상태 06은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실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기업이 하노이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지만 사업자등록상 주소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세무신고도 이행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기존 주소지에서 기업의 활동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등록 주소지 미활동 사실을 통지한다면 세무등록 상태 06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는 기존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장기간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관련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이전이나 일시적인 직원 부재만으로 세무등록 상태가 자동으로 06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당국의 확인 결과와 공식 통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대표자 외에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개인은 출국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주주나 출자자가 자동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02 | 120일의 처리 기한과 세무당국의 통지 절차
베트남 세무국은 2026년 8월 5일 공문 제5622/CT-NVT호를 통해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에 따른 출국정지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기업이 등록 주소지 미활동 상태로 확인된 경우, 세무당국의 공식 통지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준 시점 | 절차 | 주요 내용 |
통지일 | 등록 주소지 미활동 사실 통지 | 세무당국이 기업의 등록 주소지 미활동 사실을 공식 통지합니다. 이날부터 120일의 기간이 계산됩니다. |
90일 경과 | 출국정지 예정 통지 | 기업이 세무등록번호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은 출국정지 예정 통지를 발송합니다. |
120일 경과 | 출국정지 통지 및 조치 | 출국정지 예정 통지 후 30일이 지나도록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해당 개인에 대한 출국정지 통지를 발송합니다. |
※ 근거: 베트남 세무국 공문 제5622/CT-NVT호(2026.08.05.)
출국정지 예정 통지는 납세자의 전자세무 계정을 통해 발송되며, 세무당국 공식 웹사이트에도 공개됩니다. 출국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관련 정보는 출입국관리기관에도 전자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통지 내용의 확인과 내부 전달입니다.
외부 회계법인에 세무업무를 위탁하거나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법인을 관리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통지를 누가 확인하고 법정대표자에게 전달할 것인지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정대표자가 해외 출장 직전에야 기업의 세무등록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면, 출국일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 세무등록 상태 06의 해결 방법 및 출국정지 해제
세무등록 상태가 06으로 확인되었다면, 우선 해당 상태가 발생한 원인과 최초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베트남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 상황 | 검토할 조치 |
베트남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세무등록번호 복구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주소지 변경 절차를 완료합니다. |
사업을 일시중단할 예정인 경우 | 기존 세무등록 상태와 미이행 의무를 정리한 후 적법한 사업 일시중단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 미이행 세무신고,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등을 확인하고, 법인 해산 절차와 연계하여 세무등록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미 출국정지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적용 사유와 미이행 의무를 확인하고, 세무등록번호 복구 또는 효력 종료를 통해 출국정지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세무등록번호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재무부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무등록번호 복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해당 사유와 세무등록 상태에 따라 미제출 세무신고서,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 현황 보고서(해당하는 경우), 미납 세금 및 기타 관련 의무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 및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처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당국이 세무등록번호 복구 전 이행해야 할 세무의무에 관한 통지서(양식 19.1/TB-ĐKT)를 발행한 경우, 기업은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무등록번호 복구가 승인되지 않고, 상태 06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출국정지 조치가 적용되었다면?
출국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국정지 해제를 위한 주요 요건 세무등록번호 복구: 기업이 복구 신청을 제출하고 미제출 세무신고 및 관련 세무·세금계산서 의무를 이행하며,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남은 체납액이 5억 VND 미만인 경우,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해제 통지를 발행합니다. 세무등록번호 효력 종료: 베트남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은 세무등록번호 효력 종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무의무를 완료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의무 이행이 확인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정지 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세무등록번호 복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필요한 의무를 이행한 후 세무당국의 처리 결과 와 출국정지 해제 통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의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증빙을 첨부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 일정이 임박했다면 단순히 서류 접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세무당국의 출국정지 해제 통지가 출입국관리기관에 전달되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해외 출장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FDI 기업이라면 사무실 이전, 사업 일시중단 또는 법인 해산 과정에서 세무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정대표자나 실질적 소유자가 베트남과 해외를 자주 왕래하는 경우, 출국 일정에 앞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출장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세무등록 상태 및 등록 주소지 정보 확인 ☐ 전자세무 계정에 수신된 최신 통지서 확인 ☐ 상태 06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통지일 및 세무등록번호 복구 진행 상황 확인 ☐ 기업의 미이행 세무의무 및 외국인 법정대표자 개인의 체납 여부 확인 ☐ 출국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해제 요건 충족 여부와 해제 통지 처리 결과 확인 |
기업이 상태 06에 해당한다면 현재 세금 체납액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초 통지일과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남은 처리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와 법정대표자 간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면 관련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5 | ESG GLOBAL & PARTNERS의 지원 서비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확장, 사무실 이전, 사업 일시중단 및 법인 해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세무등록 정보와 실제 사업 현황을 일치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ESG GLOBAL & PARTNERS는 베트남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문제에 대해 기업의 현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주소지 미활동 상태 또는 출국정지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합니다.
세무등록 상태 및 세무당국의 통지 내용 검토
세무등록번호 복구 및 등록 주소지 변경 절차 지원
사업 일시중단, 법인 해산 및 세무등록번호 효력 종료 관련 자문
출국정지 적용 사유와 해제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준비
기업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무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절차 진행 지원
특히 출국정지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최초 통지일, 미이행 의무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기업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처리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GLOBAL & PARTNERS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에 기반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GLOBAL & PARTNERS LAW FIRM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투자·세무 자문 ▶ 웹사이트: https://esglaw.com.vn 💬 KakaoTalk: esglaw 📞전화: +84 827 953 188 | +84 827 953 188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1.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2026년 7월 1일 시행.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quy-dinh-cac-truong-hop-tam-hoan-xuat-canh-do-no-thue-119260703100941028.htm
2.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세무등록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https://chinhphu.vn/?classid=1&docid=218839&pageid=27160&typegroupid=6
※ 본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 베트남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할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