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베트남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적용:
FDI 기업의 적용 범위와 실무 영향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중에는 베트남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한국 본사 또는 해외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다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맞춰 수치를 조정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법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 기업의 경우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별도로 추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복 보고 업무를 일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FDI 기업이 2027년부터 IFRS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8일 베트남 재무부가 공포한 시행규칙 제118/2026/TT-BTC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시 행규칙에서는 IFRS보다 범위가 넓은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중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1. 2027년부터 달라지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체계
새 제도의 핵심은 의무 적용이 아니라 선택 적용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필요성과 역량, 인력 및 시스템 등 필요한 자원을 갖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적용을 선택하면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적용 또는 적용 중단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국제금융센터 회원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별도로 추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관계 기관 제출 및 공시에 사용되는 법정 재무제표가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 제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관과 감독기관, 그 밖의 베트남 관계 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기간과 제출기한도 베트남 회계법에 따라야 합니다.
📌 2. FDI 기업의 적용 범위
FDI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18/2026/TT-BTC호의 적용 대상은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의 회원인 기업·경제조직 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수행할 역량과 자원을 갖춘 주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이나 기타 FDI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2027년부터 법정 재무제표를 IFRS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국제금융센터 회원 자격과 관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마련 과정에서는 국제금융센터 밖의 FDI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최종 공포된 시행규칙은 현재 국제금융센터 회원 기업을 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검토 단계에서 공개된 자료와 최종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FDI 기업의 보고 업무에 미치는 영향
새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현재 베트남 재무제표 작성과 본사 보고를 위해 별도의 조정 업무를 병행하는 기업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가 IFRS를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현지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계정과 금액을 다시 조정하거나 별도의 보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베트남의 법정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환 및 조정 업무 중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
베트남 법정 재무제표 |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가능 |
본사 보고 | IFRS 기준에 따른 별도 조정 또는 변환 가능 | 일부 조정 업무 감소 가능 |
베트남 회계기준 재무제표 | 별도 작성 필요 | 해당 제도 적용 시 추가 작성 불필요 |
베트남 세무 | 베트남 세법 적용 | 계속 베트남 세법 적용 |
특히 회계기준의 변경과 세금 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업의 납세의무가 IFRS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계속 베트남 세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단순해지더라도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인정 금액의 차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IFRS를 적용한다고 해서 본사 보고를 위한 모든 조정 업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회사가 별도의 그룹 회계정책, 보고통화, 계정체계 또는 연결조정 기준을 운영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은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IFRS 적용 자체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복 보고 및 조정 업무를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 4. 전환 비용과 주요 검토 사항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연말 재무제표 양식을 변경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질 경우 과거 데이터, 계정체계, 회계 프로그램, 세무관리, 내부통제 및 본사 보고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IFRS 1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비교정보와 전환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업이 2027년 말에 전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회계시스템과 데이터
현재 회계 프로그램과 계정체계가 국제회계기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정보 작성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회계와 세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베트남 세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의 차이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본사 보고와 내부관리
모회사의 회계정책과 베트남 법인의 적용 기준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내부통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또는 적용 중단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통지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인지와 실제 전환 준비가 완료된 기업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5.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 체크리스트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실제 전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여부
회사가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의 회원이며 시행규칙 제118호에 따른 선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 본사 보고 필요성
현재 베트남 회계자료를 다시 조정하거나 변환하여 한국 본사 또는 해외 모회사에 IFRS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는가?
☐ 업무 절감 효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복 보고, 수치 변환 및 연결재무제표 관련 조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 데이터와 회계시스템
현재 회계 프로그램, 계정체계 및 과거 데이터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합한가?
☐ 회계와 세무 차이 관리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와 베트남 세법에 따른 처리의 차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전환 인력과 일정
회계 담당자, 감사인 및 관련 부서가 적용 예정 회계연도 전에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전환 및 유지 비용
시스템 수정, 데이터 정비, 인력 교육, 감사 및 내부 절차 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되는 업무 절감 효과에 비해 적정한가?
☐ 적용 시점과 절차
적용 예정일, 전환 자료 준비 일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절차를 사전에 정리했는가?
위 항목 중 판단이 어 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적용 가능성과 예상 효과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6. ESG의 검토 의견 및 지원 범위
ESG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를 단순히 “국제기준이므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적 적용 가능성, 현재 보고업무의 중복 정도, 전환 비용 및 세무관리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매년 상당한 수치 조정이나 별도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새로운 제도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지원 범위
☐ 적용 대상 및 법적 요건 검토
국제금융센터 회원 자격과 시행규칙 제118호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현재 보고업무 분석
베트남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과 한국 본사 또는 해외 모회사에 제출하는 보고자료의 작성 과정을 검토합니다.
☐ 전환 효과 검토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감소할 수 있는 업무와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실질적인 전환 효과를 평가합니다.
☐ 회계·세무 차이 검토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에도 베트남 세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 데이터 및 내부 절차 점검
회계자료, 계정체계, 시스템 및 내부 관리절차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적용 일정 및 절차 정리
비교정보 준비, 내부 검토, 관계 기관 통지 등 적용 전에 필요한 업무를 일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 적용 이후 회계·세무 관리 지원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세무 및 관련 법률상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국제회계기준 전환 검토의 목적은 처음부터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보고구조를 실제로 단순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전환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큰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법적 근거
베트남 국회 결의 제222/2025/QH15호: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에 관한 규정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324/2025/NĐ-CP호: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의 재정정책에 관한 규정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제118/2026/TT-BTC호: 베트남에서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 범위 및 적용 방식에 관한 지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및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업의 국제금융센터 회원 자격, 사업구조, 회계시스템, 세무상 의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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