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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베트남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적용:
FDI 기업의 적용 범위와 실무 영향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중에는 베트남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한국 본사 또는 해외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다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맞춰 수치를 조정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법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 기업의 경우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별도로 추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복 보고 업무를 일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기업을 대리 결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기업은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개인 계좌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매입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직원의 대리 결제는 위임, 비현금 결제 및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매 관련 서류와 결제 과정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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