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경제 통합 환경에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와 비교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는 여전히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ESG GLOBAL & PARTNER의 본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경제 통합 환경에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와 비교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는 여전히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ESG GLOBAL & PARTNER의 본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의 일반 규정
a. 투자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2020년 투자법 제3조 제19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
이러한 주체는 투자자본을 통해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같은 조 제23항에 따르면, 투자자본이란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민사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의미합니다.
b.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 및 분야
2020년 투자법 제6조 및 제9조 제2항 a목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 및 투자·사업이 금지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베트남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 및 투자 절차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 및 투자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31/2021/NĐ-CP 제16조 제2항).
2. 조건부 시장 접근 업종 및 분야에 대한 조건
2020년 투자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31/2021/NĐ-CP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경제조직 내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 비율
시행령 31/2021/NĐ-CP 제17조 제10항은 투자 관련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 제한 적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러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조직에 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고, 하나 이상의 투자 관련 국제조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제조직 내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총 소유 비율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을 규정한 국제조약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국가 또는 영토에 속한 여러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조직에 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모든 투자자의 총 소유 비율은 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관련 국제조약에서 정한 소유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증권법에 따른 공개회사,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운용회사 또는 증권투자기금,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 경제조직이 여러 업종 및 분야를 영위하고, 투자 관련 국제조약이 각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해당 경제조직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은 외국인 소유 비율 제한이 가장 낮은 업종의 제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투자 형태
– 경제조직 설립 투자: 2020년 투자법 제22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방식의 투자: 2020년 투자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시행령 31/2021/NĐ-CP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제4장 및 2020년 투자법 제4장 제2절에 따라 시행합니다.
– BCC 계약 방식의 투자: 2020년 투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 PPP 계약 방식의 투자: 2020년 민관협력 방식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c. 투자 활동의 범위
–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 및 분야: 외국인 투자자는 시행령 31/2021/NĐ-CP 부록 I의 A목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 미허용 업종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시장 접근이 허용되는 업종 및 분야: 외국인 투자자는 시행령 31/2021/NĐ-CP 부록 I의 B목에 따른 업종 및 분야에 대해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투자 및 사업 업종: 2020년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 는 시장 접근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d. 투자자의 역량 및 투자 활동 수행에 참여하는 파트너
–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역량은 투자자의 재무 능력, 즉 자신의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투자 활동 수행 파트너에 관해서는 2020년 민관협력 방식 투자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e. 베트남 법률에 따른 기타 조건
위 조건 외에도, 시행령 31/2021/NĐ-CP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투자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 토지, 노동력,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의 사용;
–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 국가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 주택 및 부동산의 소유와 영업;
– 일부 업종, 분야 또는 지역 및 영토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보조 형태 적용;
– 국영기업의 주식화 프로그램 및 계획 참여;
–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에 대해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법률, 국회 결의, 국회 상무위원회 법령 및 결의, 정부 시행령, 투자 관련 국제조약에서 정한 기타 조건.
3. 조건부 사업 업종 및 분야에 대한 조건
2020년 투자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 법 부록 IV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업종에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형식에 따른 투자 및 사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허가서
허가서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로, 외국인 투자자가 하나 이상의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예: 석유·가스 사업 허가서,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서 등.
b. 증명서
증명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정 조건을 충족했음을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예: 수의 관련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 의약품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 등.
c. 자격증
자격증은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분야 또는 업종에서 충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예: 변호사 자격증, 수의사 자격증 등.
d. 확인서 또는 승인서
확인서 또는 승인서는 특정 투자 및 사업 조건을 확인하거나 승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서는 법정자본금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 업종에 대해 법정자본금 확인 문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확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조건 검토 절차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시장에 접근하려는 경우, 베트남 현행 법률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적법하게 수행하고 법정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합니다.
